한국일보

OAK 시의원 흑인 운동가 폭행 사건 보상금외에 1백만달러 추가지급 판결

2018-03-24 (토) 12:00:00 임에녹 기자
크게 작게
오클랜드 시의원에게 폭행당한 흑인 인권 운동가에게 오클랜드시가 보상금 외에 추가로 약 1백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5년도 잭런던스퀘어 광장의 한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당시 72세였던 흑인 인권 운동가 엘레인 브라운은 데즐리 브룩스 오클랜드 시의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브룩스 시의원은 브라운과의 논쟁 중 이성을 잃고 브라운을 밀었고, 이로 인해 브라운은 뒤로 넘어져 머리와 어깨 등에 부상을 입어 수술 진단을 받았다.


이에 올해 1월 8일 재판에서 알라메다 카운티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브룩스 시의원에게 5만5,000달러의 벌금형 평결을 내렸으며,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오클랜드시가 브라운에게 직접 375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평결했다.

알라메다 카운티 연방법원의 폴 D. 허버트 판사는 이어 22일 추가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과 관련해 오클랜드시가 브라운에게 101만9,524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임에녹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