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보행중 텍스팅 금지되나

2018-03-17 (토) 06:31:4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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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블라지오 시장 “보행자 안전위해 긍정적으로 검토”

▶ 일부단체들 반대입장…호놀룰루에선 작년부터 시행

뉴욕시에서도 길을 걸으면서 텍스팅(Texting)을 하는 행위가 금지될까?

15일 am 뉴욕 보도에 따르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같은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정책”이라고 밝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는 아직 보행 중 텍스팅 금지 정책을 마련 중에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텍스팅을 하며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언제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무척 위험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차량과 부딪칠 위험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이처럼 보행 중 텍스팅 금지 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난 5년 간 뉴욕시에서 보행자가 연관된 교통사고가 7,000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0년 당시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78.5%가 보행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 단체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비영리단체 트랜짓센터는 “보행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뉴욕시 거리는 아이폰이 출시되고 10년이 지난 지금 가장 안전한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해 하와이주 호놀룰루가 대도시 중 처음으로 보행 중 텍스팅 사용을 금지하고 실행에 들어간 바 있다. 경찰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보행자에게 최저 15달러에서 최고 9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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