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만에 뉴욕한인회관 찾은 민승기 전 회장
▶ 법률대리인과 함께 소송 자료 열람차 방문

16일 뉴욕한인회관을 방문한 민승기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돈 없어…승소 자신”
서류열람과정서 중요서류 빼돌렸단 의혹 소동도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은 뉴욕한인회로부터 제기당한 공금 50만 달러 반환소송과 관련 “이번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회장의 이 같은 입장은 16일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 등과 함께 뉴욕한인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관을 다시 찾은 것은 지난 2016년 3월 뉴욕한인회장 선거 소송에서 패소하고 떠난 뒤 약 2년 만이다.
민 전 회장은 “내가 뉴욕한인회 공금을 마치 훔쳐간 것처럼 인식돼 있는데 이번 소송은 나의 명예를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 없을 뿐더러 사용 내역이 모두 수표로 남아있는 만큼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임기간 중 뉴욕한인회관 자금을 사용하고, 재산세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돈이 부족했을 뿐 더러 당시 선거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긴급 상황에서 재정을 마련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뉴욕한인회 사무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민 전 회장의 이날 서류 열람은 민 전 회장이 지난 2013년과 2015년 선거 당시 서명해 제출한 ‘회관채무의 보증각서’와 ‘재정보증서’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 문서는 뉴욕한인회가 민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금 반환 소송의 핵심 문서로 전해지고 있다.
‘회관채무의 보증각서’와 ‘재정보증서’에는 회장 임기기간 발생하는 뉴욕한인회관의 모든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장에게 주어진다는 내용과 함께 민 전 회장의 서명이 기재돼 있어 소송에서 민 전 회장에게 절대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이날 뉴욕한인회측은 민 전회장 측이 서류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요 서류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바탕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 한인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민 전 회장의 법률 대리인이 미리 가져온 서류 가방에 법원 서류를 집어넣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 전 회장측은 “가방에 집어넣은 서류는 한인회 서류와 대조하기 위해 가져온 서류”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한인회측과 민 전회장측은 법원에 이날 19일로 예정돼 있는 서류 확인 과정을 5월18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회와 민 전회장간측의 서류 확인 과정 후 첫 콘퍼런스는 예정대로 오는 4월13일 오전 9시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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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