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택시기사 폭행도 중범죄 처벌하라”

2018-03-16 (금) 07:59:01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론 김 의원, 주청사서 ‘ 택시기사 보호법안’ 통과 촉구

“택시기사 폭행도 중범죄 처벌하라”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13일 택시기사 보호 법안의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제공=론 김 의원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13일 뉴욕주 택시 운전자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올바니 뉴욕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기사 보호법안’(A02880B)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3년 한인 택시기사 김기천씨가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해까지 매년 법안을 발의했지만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이 법안은 택시 기사에게도 전철 기관사 및 버스기사와 같은 규정을 적용해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도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죄는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택시 기사들의 사망률은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보다 20배 이상 높았다. 특히 뉴욕시는 전국에서도 가장 택시 기사들이 많고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사들을 보호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공유차량의 급증으로 갈수록 택시 기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