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상·하원 예산안 조정돌입
2018-03-16 (금) 07:51:23
▶ 교내 무장요원 배치·성폭력 피해자 지원금 등 포함
▶ 예산안 마감일 4월1일전까지 최종안 발표
뉴욕주 상•하원은 2018~2019 회계연도 예산안을 각각 통과시키고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뉴욕주상원은 15일 1,680억달러 규모의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상원 예산안에는 학교내 무장보안 요원배치 등 총기규제 관련 지원금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금이 포함됐다. 또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낙후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맨하탄 혼잡세를 부과하는 대신 뉴욕시 소득세의 일부를 지원해 4억2,800만 달러를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주하원도 이날 1,702억달러 규모의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주하원 예산안에는 옐로캡이나 우버 등에만 혼잡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버와 리프트, 콜택시 등 상업용 차량은 맨하탄 96스트릿 남쪽으로 진입할 경우 운행 당 2달러75센트의 혼잡세가 부과하며, 그 외 지역에는 운행당 1달러의 할증료(Surcharge)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또 앨로캡과 그린캡의 경우 맨하탄 중심 상업지구에 진입할 경우 운행당 50센트의 혼잡세를 부과한다.
아울러 주하원 예산안에는 네일과 세탁 업소 등의 환경설비 개선 비용 지원금 300만달러도 책정됐다.<본보 3월15일자 A1면> 교육관련 예산은 주상원보다 10억달러 더 많은 270억달러가 배정됐다. 주상•하원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부터 예산안 조정에 들어간 뒤 예산안 마감일인 4월1일 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