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난폭운전자 차량등록 말소된다
2018-03-16 (금) 07:35:24
조진우 기자
뉴욕주의회가 상습 난폭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패키기 법안을 발의했다.
뉴욕주상원이 15일 발표한 법안은 ▶뉴욕시내 학교 주변 도로 150곳에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과속 및 신호위반에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운전자에 대한 벌금 대폭 인상 및 차량등록증 말소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감시카메라 등을 통해 신호위반이 적발 될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5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이후 2년 내 세 번째 적발 시에는 범칙금을 150달러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이어 범칙금은 네 번째 적발시 250달러, 다섯 번째는 300달러와 보험회사 통보까지 가며, 여섯 번째 적발시 범칙금 350달러와 함께 차량등록증 말소까지 조치하게 된다. 현재는 횟수에 상관없이 범칙금 50달러만 내면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이달 초 브루클린에서 한인 뮤지컬 여배우의 4세 딸을 치쳐 숨지게 한 차량이 지난 19개월 동안 무려 12번이나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티켓을 받았으며, 가해 운전자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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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