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용의자 차량 총격 중 16세 소녀 쏜 경찰 고소

2018-03-16 (금) 12:00:00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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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장강도범과의 총격전을 벌여 당시 임신 중이던 16세 소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을 소녀의 모친이 14일 고소했다.

2017년 3월 헤이워드에서 무장강도범 리코 타이거(19)는 경찰과 추격전 중 차를 타고 경찰을 향해 돌진했고, 당시 현장에 두 경찰관이 범인을 향해 총을 발포했다.

이 과정에서 범인의 애인인 엘레나 ‘에비’ 몬드래곤(16)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총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당시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은 총격전을 벌인 두 경찰관은 “자기방어를 위한 정당방위” 원칙에 따라 행동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몬드래곤 양의 모친은 현재 자신의 딸에게 총을 쏜 두 경찰관에 대한 소송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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