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회간담회 열려
▶ 6개월내 한국 국적 보유
▶ 의사 안 밝히면 ‘상실’
▶ ‘선천적’ 조항 대안 제시
▶ “자동상실제 도입해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으로 ’국적유보신고제’ 또는 ‘국적자동상실제’ 도입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1일(한국시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민주) 주관으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진성준 의원은 국적법 제15조 제2항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적을 일시적으로(6개월) 유보하는 ‘국적유보신고’ 또는 ‘국적상실보류신고’를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적유보신고제도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혼인, 입양, 인지 등으로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사람에게 국적유보신고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외국 출생, 거주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개정 방안을 검토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진 의원은 법무부에 제15조 등에 대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손질하고, 재외동포청에는 재외동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개정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전종준 변호사는 “유승준과 같은 이민 1세는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1항에 의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는반면 해외 출생의 2세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드는 것은 단일국적주의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의 속칭 홍준표법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돼 권리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며 또한 1983년 5월 25일생까지 소급적용돼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바 국적자동상실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0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는 현행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통과시켰으나, 이는 국적이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것으로 피해 구제가 아닌 홍준표법의 연장선이 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지난 13년간 국회 토론회에서 3번 발제했고, 5차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없었다”고 지적한 후 “진성준 의원의 주도 아래 추진될 실질적인 법개정 작업을 통해 해외 태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와 여자의 국적자동상실제 도입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이 국회 법개정 논의 경과 및 해외 사례 소개로 시작돼 전종준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토론을 벌였다. 정민정 조사관의 “재미동포를 제외한 다른 지역 동포들은 대체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종준 변호사는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는 전 세계 해외동포의 문제이지 재미동포만의 이슈가 아니다”라며 “권리 없는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한국의 복수국적을 원하는 동포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무부 장희정 국적과장의 “복수국적자라 해서 미국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전 변호사는 미 해군 핵잠수함 해군 모집에 ‘이중국적 금지’라는 공고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날 일본에서 온 미카 요시카와 박사는 한일 부부 사이에 태어난 한국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일본 공직 진출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사례별로 설명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재미동포만의 이슈만이 아닌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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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