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대기 2배 길어졌다
2018-03-15 (목) 07:35:42
서승재 기자
▶ 인터뷰 의무화로 최장 1년 2개월 소요
▶ 이민국 인력부족도 적체심화 부채질
지난해 말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된 후 영주권 신청서(I-485) 처리기간만 1년 2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해당 대기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연방국토안보부(DHS) 감사관(OIG)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취업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 후 승인까지 최장 386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 평균 200일 소요되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인터뷰 심사를 도입하면서 우려했던 장기대기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I-485 접수 후 인터뷰 심사까지 100여 일 정도가 걸리며 인터뷰 심사 후에도 보충서류요구(RFE) 여부에 따라 최대 240일이 소요되고 있다.
문제는 I-485 처리 기간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202일이었던 I-485 평균처리 기간은 2013년 225일로 늘었고 2015년에는 251일까지 길어졌고, 작년 10월부터 인터뷰 심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적체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OIG는 이 같은 적체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이민국 실무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USCIS는 2012~2106 회계연도 4,250만 달러를 USCIS 실무 직원들의 오버타임으로 지출하는 등 인력 풀가동을 통해 적체 현상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인터뷰 의무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현재 인력으로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USCIS는 당초 지난해 인터뷰 심사를 도입하면서 이미 직원들을 충원한 상태기 때문에 인터뷰를 의무화 하더라도 영주권 수속 기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OIG는 보고서에서 USCIS에 올해 말까지 웹사이트를 통한 처리기간 업데이트를 현 6주 마다에서 1~2주마다로 늘리고, 실현 가능한 I-485 처리 완료 목표 설정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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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