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과속티켓 수차례 적발되도 버젓이 운전
2018-03-14 (수) 08:11:07
조진우 기자
▶ 감시카메라 적발은 포인트 부과안돼 무용지물
▶ 45차례 이상 티켓발급 난폭운전 차량 50대 달해
과속 또는 신호위반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적발된 후에도 버젓이 뉴욕시내를 주행 중인 운전자가 5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교통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45차례 이상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차량이 5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켓을 가장 많이 받은 차량은 2008년형 흰색 쏘나타 차량으로 2016년 6월2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과속 등으로 75차례나 적발됐다.
난폭차량 50대의 단속 적발 유형을 보면 214건이 신호 위반이었으며, 과속이 2,438건에 달했다.
이렇게 수 십차례나 단속에 적발되고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이유는 감시카메라 경우 차량 소유자가 아닌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해 티켓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감시카메라 등을 통해 신호위반이 적발되더라도 포인트는 부과되지 않고 50달러의 범칙금만 내면 된다. 반면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이달 초 브루클린에서 한인 뮤지컬 여배우의 4세 딸을 치여 숨지게 한 차량도 지난 2016년부터 19개월 동안 무려 12번이나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으로 티켓을 발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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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