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유급병가 의무화
2018-03-14 (수) 08:00:28
▶ 주하원 노동위 법안 상정, 최소5일 또는 30시간당 1시간씩
뉴저지주의회는 모든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들에게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뉴저지 주하원 노동위원회는 13일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에게 연간 최소 5일(40시간) 또는 근무시간 30시간당 1시간씩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가 따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도 유급병가시 의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5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크리스 크리스티(공화) 뉴저지주지사 재임 당시 소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필 머피(민주) 현 뉴저지주지사가 유급병가 시행에 대헤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번에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