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교에 ‘패닉 알람’ 설치
2018-03-14 (수) 07:59:22
▶ 주하원 교육위 법안 가결, 비상사태시 경찰에 즉각연락
뉴저지 주하원 교육위원회는 12일 주내 모든 공립 초·중등학교에 의무적으로 경찰 등 사법기관 등에 긴급 비상사태를 알릴 수 있는 ‘패닉 알람’(panic alarms)과 ‘적색 비상등’(red emergency lights)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패닉 알람은 사건이 발생한 학교 안에서는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시스템이 설계돼 총기 난사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시 경찰 등 사법기관에 즉각적으로 연락이 가도록 하고 있다. 또 법안에는 패닉 알람 사용시 학교 건물 밖에 설치되는 적색 비상등이 즉시 켜져 비상사태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월 플로리다주 한 고교의 총기난사 사건 이후 노던 밸리 리저널 학군에서 자체적으로 경찰 등 사법기관 등에 긴급 비상사태를 알릴 수 있는 ‘패닉 버튼’(panic buttons) 설치<본보 3월6일자 A6면>을 이번 여름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