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노인 대상 세금환급 사기 주의보
▶ 정보 빼내거나 허위 세금보고로 피해 입혀
연봉수준이 8,000달러 안팎인 60대 A씨는 최근 수천달러의 세금환급액을 받아 줄 수 있다는 소식에 귀가 솔깃해졌다. A씨는 “굳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층이지만, 저소득 근로세 환급(EITC)으로 5,000달러는 받아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며 “너무 허무맹랑한 거 아니냐며 재차 물었더니, 알아서 해 줄테니 걱정말고 수수료나 두둑하게 내라고 하더라”며 말했다.
최근 개인 세금보고가 한창인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저소득층 및 노인 등을 겨냥한 세금환급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IRS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노인들,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에게 세금환급을 많이 받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거나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허위로 세금보고를 작성해 피해를 입히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기꾼들은 납세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교회나 커뮤니티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거나 광고 전단지를 통해 꼬드기고 있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납세자의 이름으로 허위정보를 입력하고 저소득 근로세 환급(EITC)은 사기꾼들이 받아 챙기는가 하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백 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
IRS는 “허위로 세금보고를 하게 된 것이 적발되면 환급액 반납과 함께 이자와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납세자의 임금명세서인 1099 폼이나 W-2 폼 등을 보고할 때 숫자를 허위로 변경하거나 임금을 0(제로)로 표기, 납세자의 환급을 빼가는 사기 수법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허위 환급 신청을 했다가 적발되면, 환급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납세자들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 회계사(CPA), 세무사(EA) 등을 찾아 세금 보고를 맡길 것을 IRS는 당부하고 있다. IRS의 세금 납부 대행 업체 리스팅 디렉토리(https://irs.treasury.gov/rpo/rpo.jsf)에서 지역 정보와 대행업체의 이름을 넣으면 적격 여부를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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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