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커뮤니티 사이트 한인 직장내 성추행 피해 글 잇달아
▶ 영주권 등 스폰서 고용업체 많아 피해자가 쉽게 공론화 못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Too)’ 캠페인이 뉴욕 한인사회로 번지는 모양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등에 미투 관련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인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씨유에스에이’에는 뉴욕 한인업체 등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한 게시판에는 ‘뉴욕한인회사...#미투’, ‘미투 저도 당한일이요..뉴욕’ 등의 제목으로 자신의 피해를 알리는 글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지난달 말 글을 올린 익명의 제보자는 “지난 2003년 22살 때 뉴욕 플러싱의 한 마트 시식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에 40대 중후반의 한인 매니저가 영어를 가르쳐 달라며 집으로 불러 ‘몸매가 너무 이쁜거 같다. 다 벗고 침대에 한번 누워봤음 좋겠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그 자리를 황급히 빠져나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한인이 운영하는 뉴욕소재 모 업체의 사장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껴안더니 딸 같아서 그런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그랬고 한번은 볼에 뽀뽀를 하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뉴욕 한인업체에서도 성추문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취업비자(H-1B)나 영주권 스폰서 등으로 묶인 경우가 많아, 혹시나 자신에게 피해가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로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한 한인 변호사는 “뉴욕주 형사법 130조 성범죄 관련 규정은 피해자 중심인 만큼 일이 터지기 전에 조심해야 한다”며 “한인 직장은 특유의 경직된 분위기와 분명한 갑을관계로 보이지 않는 직장 성추행이 빈번할 것이다. 예방차원에서 기업차원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강력 권장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와 관련해 ▲상사가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신체 특정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회식 및 술자리를 강요하는 행위 ▲방문을 닫고 사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것 ▲불쾌감, 수치심, 모멸감, 차별 등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은 반드시 삼가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