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통역사 제공받지 못하고 체포된 가정폭력 피해자 SF시서 5만달러 배상받아

2018-03-10 (토) 06:28:45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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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파트너(ex-partner)에게 성폭행당한 후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샌프란시스코 여성이 SF시로부터 5만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도라 메지아(40)는 2014년 5월 미션 디스트릭 아파트에서 전 파트너에게 성폭행당했으나, 오히려 전 파트너가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하면서 가해자로 오인받아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통역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메지아는 과거에도 수차례 전 파트너에게 학대당했다고 최선을 다해 영어로 설명했지만 경찰관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체포했다고 말했다. 메지아가 하룻밤 구치소에서 보내고 풀려난 후에는 전 파트너가 받아낸 접근금지명령으로 인해 세자녀와 한달간 만나지 못했다고 SF경찰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

메시아의 신고를 받은 시 민원센터도 경찰관들이 2007년부터 개인의 기본언어(primary language)를 확인하고 전화상이나 직접 대동하는 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찰국 정책을 위반했으며 적절한 조사없이 메지아를 체포했다고 인정했다.

시와 손해배상금에 합의한 도라 메지아(40)는 8일 “나는 일어서야 했다”면서 “통역 서비스 요구는 우리 모두의 권리”라고 스패니시어로 말했다. 그는 “자유는 댓가없이 얻어지지 않는다”면서 “나처럼 언어문제로 자녀들과 별거당하는 고통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지아 변호를 맡은 AJALC(Advancing Justice-Asian Law Caucus)의 사이라 후세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국 정책이 개선됐다”면서 “경찰관들이 비영어권 사용자를 대하는 태도, 가정폭력 대응법 등의 교육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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