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토안보부, DACA 갱신 공식확인

2018-03-09 (금) 08:12:56 서승재 기자
크게 작게

▶ 연방법원 가처분판결로 접수재개 “신청해도 체포·추방안돼”강조

연방국토안보부(DHS)가 8일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의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타일러 휼톤 DHS 대변인 대행은 이날 “연방법원 명령에 따라 현재 이민서비스국(USCIS)이 DACA 갱신 신청을 받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접수된 케이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그동안 수차례 강조했다시피 DHS는 DACA 수혜자들을 이민단속 우선 대상자로 삼지 않고 있다”며 “DACA 갱신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나 추방이 되지 않는 만큼 안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DHS의 이같은 발표는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DACA를 완전 폐지키로 했던 지난 5일이 지나면서 일부 DACA 수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과 뉴욕동부지법이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을 뒤집는 가처분 판결을 내리면서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DACA 갱신 신청이 재개된 상황이다. 다만 신규 신청은 받지 않는다.

USCIS 통계에 따르면 DACA 유지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 1월10일부터 1월31일까지 3주간 1만1360건의 갱신 신청(I-821D)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승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