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서명, 알루미늄은 10%……캐나다·멕시코산 제외
▶ 15일후 효력…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 불붙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수입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산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당장 한국정부와 업계의 면제 노력이 불발함에 따라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타격받게 됐고,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이 불붙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면제 처분을 했다.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밖의 철강•알루미늄 수출국에는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그는 관세대상국에 대해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소명'을 거쳐 면제국을 추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