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간단한 집수리 허가 안받아도 된다

2018-03-08 (목) 08: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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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주택 보수공사 규정 완화…공사후 점검도 필요없어

뉴저지 주정부가 간단한 집수리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뉴저지 주정부는 지난 5일부터 주택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0~500달러 정도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지붕공사 등을 비롯해 비상경보 장치 설치(Alarm systems), 옥외의 관계시설(outdoor irrigation), 굴뚝 공사(chimney lining), 실내 시트록(Indoor Sheetrock), 실내 배관 설비 교체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규정이 완화되면서 주정부는 건축업자 주택 유지 보수 등을 위한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주택 소유주는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정 완화로 인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타운 정부들도 많다,
공사를 마친 이후 타운 정부의 전문가가 직접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부실 공사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반대측의 주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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