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서 정신질환자 총기 압수할 수 있다

2018-03-08 (목) 08:36:5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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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하원, 판사권한 확대 등 5개 총기규제안 통과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법원이 정신 질환자가 소지한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총기 구매자의 신원 확인이 강화되고, 반자동소총에 부착되는 범프스탁 장치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뉴욕주하원은 6일 법원이 정신 질환자의 총기압수 여부를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 5개의 총기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총기를 소지한 정신질환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총기 압수를 법원에 요청할 경우 판사가 이를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조 앤 시몬스 뉴욕주하원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의 총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총기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하원은 이외에도 총기 구매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하고 범프스탁 장치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범프스탁이란 반자동소총을 자동소총처럼 연속으로 쏠 수 있도록 개조하는데 쓰이는 부속품으로 최근 발생한 플로리다 고등학교 난사사고에서 용의자가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뉴욕주상원은 “범프스탁 판매 금지와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은 필요하다”며 “다른 총기 규제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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