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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살롱 자외선 램프 드라이어 사용 규제

2018-03-07 (수)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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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상원 법안 통과

뉴욕주의회가 네일살롱에서 네일을 말릴 때 이용하는 자외선 램프 드라이어 사용이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외선 램프 드라이어 사용 규제법안’(S.565)을 찬성 58, 반대 2로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은 주 보건국이 자외선 드라이어의 안전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당국이 규제와 단속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캐서린 영(공화) 의원은 “최근 공개된 피부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램프를 정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태닝베드 만큼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동일한 법안(A2276)이 하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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