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ACA 수혜자 추방공포 벗었지만…

2018-03-06 (화) 07:52:10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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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허가 연장신청 늑장처리· 이민국 무차별 단속 위험남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5일을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예정일로 잡았으나 연방 법원들의 잇단 제동으로 사실상 무효화되면서 DACA 수혜자들은 당분간 추방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DACA 수혜자들은 향후 예상되는 노동허가 연장 신청에 대한 이민국의 늑장 처리와 이민국의 무차별 단속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5일 DACA 6개월 유예 후 2년간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DACA는 5일부터 폐지가 예상됐으나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지법과 뉴욕지법의 잇따른 폐지 조치 가처분 금지 판결로 계속 시행되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법원의 판결 이후 대법원의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1년간은 유지될 수 있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법원의 이번 조치로 DACA 신규 신청은 할 수 없지만 5일부터 시한이 만료되게 되는 기존 DACA 수혜자들은 추방유예와 노동허가를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옹호 단체들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DACA 수혜자들은 안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선 추방유예 기간과 노동허가가 만료돼 연장 신청해야 하는 DACA 수혜자들 경우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심사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민단체들은 무엇보다 만료 석달 전에는 미리 연장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기각시킬 빌미를 주지 않도록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와함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마치 DACA가 끝난 것처럼 드리머들도 무차별로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DACA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늑장처리로 인해 아직 갱신된 노동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ICE 요원들에게 단속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게 이민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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