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총기소지 안된다” 뉴욕주상원, 금지법안 발의계획
2018-03-05 (월) 07:48:09
조진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총기난사 예방책으로 교직원 무장을 주장한 가운데 뉴욕주의회가 교사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토드 카미스키 뉴욕주상원의원은 뉴욕주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5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미스키 의원은 “더 많은 총기는 더 많은 총기 사고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교사들의 총기소지가 결코 학생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의 학교내 무장을 금지하는 이 법안은 민주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주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플로리다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한 직후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총기에 능숙한 교사가 있다면 매우 신속하게 공격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사들 중 20%를 무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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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