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터넷 성매매 광고… 한인사회도 무방비

2018-03-05 (월) 07:24:27 서승재·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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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게재만 해도 사이트 처벌

▶ 연방 하원서 단속 강화 법안 통과

“생애 최고의 밤을 선사합니다” “미녀 항시 대기 중”

이처럼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광고하는 온라인 컨텐츠들이 공공연하게 인터넷에 올라 있어 여전히 성매매가 만연한 한인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면 해당 사이트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안이 최근 연방하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실태=현재 인터넷에서는 한국어로 된 성매매 알선 의심 웹사이트들이 간단한 검색으로도 발견되고 있다.

대부분 사이트들은 성인 인증절차도 없이 속옷만 걸친 한인 여성을 비롯한 아시안 여성들의 음란한 사진들을 게재해 놓고 노골적으로 호객 행위를 일삼고 있다

또한 이들 사이트에는 ‘코리안’(Korean)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달린 수십개의 링크들이 나열돼 있는가 하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도 버젓이 웹사이트와 연동된 성매매 의심 광고들이 올라와 있다. 특히 일부 사이트에는 원하는 여성 사진을 클릭하면 개인 신체사이즈, 가격, 전화번호 등까지 소개해 놓았는가 하면 고객들의 리뷰까지 싣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알바 여성 모집 등의 공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카카오톡이나 위챗, 라인 등 메신저 서비스 아이디까지 올해 쉽게 성매매 여성들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있다.

■단속 법안=연방 하원은 지난달 27일 앤 와그너(공화•미주리)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성매매 퇴치법’(FOSTA)을 찬성 388표, 반대 25표로 통과시켰다. FOSTA는 성매매를 알면서도 이를 돕거나 조장해온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피해자나 검찰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콘텐츠를 유통하는 인터넷 기업에는 법적 책임을 면제해줬지만, 최근 포털이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규제를 성문화한 것이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에서 외설물의 배포만 금지했을 뿐, 제3자의 콘텐츠의 게시한 사이트의 법적 책임은 따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FOSTA법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 성매매에 대한 단속의 고삐가 훨씬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연방 상원을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연방 상원에서는 이미 비슷한 법안인 ‘성매매업자 조력방지법(SESTA)’이 지난해 11월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전체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도 이같은 법안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일부 조항에 대한 우려가 최종 입법 과정에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승재·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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