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의회 입주자 보호 법안 발표

2018-02-19 (월) 12:00:00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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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이 퇴거 소송(eviction)과 관련해 입주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낸시 스키너 가주 상원의원(민, 9지구)과 데이빗 추 가주 하원의원(민, 17지구)이 ‘법안 2343’이라고 불리는 법안을 발표했다고 KTVU-SF가 15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입주자들이 임대주의 퇴거 소송에 순응해야 하는 기간을 늘리며, 밀린 렌트비 등을 갚거나 다른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늘려 입주자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


롭 본타(민, 18지구) 또한 현재 임대주가 합당한 사유에 한해서 입주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는 입주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임대 기물을 파손하거나, 계약이 만료된 후 새 계약을 하기를 거부하거나, 지속해서 다른 입주자 및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임대주가 입주하기를 원하거나, 엘리스 법에 따라 퇴거 절차를 밟는 경우로 국한된다.

또한 리차드 블룸(민, 50지구)는 이에 덧붙여 임대주가 엘리스 법을 악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 2364’를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임대주가 엘리스 법에 의거해 퇴거 요청을 할 시, 입주자에게 주어지는 기간을 120일에서 1년으로 늘린다.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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