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시아나 착륙사고 후 소방차 참변 중국소녀 SF시의회 합의금 승인

2018-02-15 (목)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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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 후 소방차에 치어 사망한 중국 여학생 예 멩 유안(당시 16세)측이 SF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5만달러를 받게 됐다.

SF시의회는 13일 투표에서 이같은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KTVU폭스뉴스, Kron4 등 주류언론들이 보도했다.

유안은 아시아나 사고현장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객기 근처 바닥에 화재 진압을 위해 뿌린 소화 거품에 뒤덮여 있다가 미처 그를 보지 못한 소방차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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