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상인에 실질적 세무정보 제공
2018-02-14 (수)
이진수 기자
▶ 택스데이&노동법세미나, 15일 플러싱 대동연회장
“‘택스 데이(Tax Day) & 노동법 세미나’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5일 플러싱 소재 대동연회장에서 ‘택스 데이(Tax Day) &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하는 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선엽)와 한국외대 EMBA 총원우회(회장 곽우천)는 이번 행사가 한인, 특히 한인소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택스 상담 예약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4~7시까지 진행되는 택스 상담은 뉴욕시 재정국 납세자보호관(Office of the Taxpayer Advocate) 최은경 변호사와 연방국세청(IRS) 스페셜리스트들이 1대1 상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한인 소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다 실질적인 세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김선엽(사진) 회장은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각종 세무 상담, 시정부의 납세자 권리 준수 및 이행 여부를 총괄하는 책임자”라며 “IRS 스페셜리스트들은 이날 노트 북 컴퓨터를 직접 들고와 현장에서 세무 관련 문제 해결을 돕게 된다”고 강조했다.
택스 상담은 사전예약 요구된다. 이날 행사는 택스 상담과 저녁 식사, 오후 7~9시까지 노동법 전문 이화경 변호사가 진행하는 ‘고용/노동법 세미나’로 이어진다.
택스 상담 예약문의 646-623-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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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