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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봤다고 세금보고 않다가 벌금에 이자까지 부과

2018-02-09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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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손실과 무관 1099-B 양식 받아 국세청에 신고해야

‘투자 손실’봤다고 세금보고 않다가 벌금에 이자까지 부과

이달 중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받게 될 1099-B 양식

지난해 주식거래 내역이 있는 한인들은 올해 세금보고 때 반드시 관련 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은 물론 심지어 손해를 봤다고 해도 이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자들은 연방국세청(IRS) 규정에 따라 보통 매년 2월15일 이전에 전년도 주식거래 내역이 담긴 ‘1099-B’ 서류를 증권사로부터 받게 된다. 증권사로부터 ‘1099-B’ 서류를 받은 주식 투자자(납세자)들은 이후 개인세금보고 양식인 ‘Form 8949’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1099-B’ 서류는 주식 투자자가 이용하는 증권사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다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주식 투자자에게 있다.

회계사들에 따르면 ‘1099-B’에는 ‘원금기준’(Cost Basis)으로 자본 손익이 계산된다. 하지만 원금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다 아예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거래금액 전체가 자본소득으로 잡혀 이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경기회복에 따른 주식시장 호황으로 많은 한인들이 주식 또는 펀드투자에 나선 가운데 실제 주식거래를 하면서 손해를 봤거나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주식 투자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한인 공인회계사는 “나중에 세무당국으로부터 벌금 및 이자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주식 투자를 할 경우,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며 “모든 납세자는 ‘세금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사정으로 주식투자 관련 세금보고 양식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1099-B’를 이메일로 받는 경우, 정크 메일이나 스팸 메일 쪽으로 분류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세금보고 누락으로 IRS 등이 감사를 벌이게 된다면 이자와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한편 공인 회계사들에 따르면 만약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했거나, 소유한 뮤추얼 펀드가 자본소득을 나눠줬다면 세금보고 양식 ‘1099-DIV’를 받게 된다. 이 양식 또한 세금보고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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