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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상공회의소 택스·노동법 세미나 개최

2018-02-08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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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대동연회장서 개최

뉴욕상공회의소 택스·노동법 세미나 개최
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선엽)와 한국외대 EMBA 총원우회(회장 곽우천)가 한인 소상인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섰다.

오는 15일 플러싱 소재 대동연회장에서 한인 소상인들을 위한 ‘택스 데이(Tax Day) & 고용/노동법 세미나’를 열고 한인 소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다 실질적인 세무 정보들을 제공키로 한 것. <포스터 참조>

이날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는 ‘택스 데이’(Tax Day) 상담은 뉴욕시 재정국 납세자보호관 최은경 변호사와 연방국세청(IRS) 스페셜리스트들이 사전 예약한 한인 소상인들과 1대1로 진행한다.


특히 최 변호사는 뉴욕시 재정국 산하 '납세자보호관실'(Office of the Taxpayer Advocate)을 이끌고 있는 최고 담당관으로 한인 소상인 권리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이란 기대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각종 세무 상담, 시정부의 납세자 권리 준수 및 이행 여부를 총괄한다.

이어 이날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어지는 ‘고용/노동법 세미나’는 노동법 전문 이화경 변호사가 강연한다. 이 변호사는 이날 ▲2018년과 향후 임금 및 노동시간에 관한 법(초과근무수당 지급문제 중점) 업데이트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이행에 대한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른 소송 ▲근로자 사고배상법에 대한 고용주의 준수요건 ▲연방(고용평등위원회)과 주(인권부문), 시(인권위원회) 각급 기관에서 다뤄지는 고용처벌에 대한 소송 제기를 주제 강연한다.

김선엽 회장은 “1대1 상담은 물론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기 대문에 한인 소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약 문의 646-623-9388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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