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시아나 착륙사고 후 소방차에 치어 사망한 중국소녀측 25만달러 합의

2018-02-06 (화)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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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 후 소방차에 치어 사망한 중국 여학생 예 멩 유안(당시 16세)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25만달러에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고 5일 KTVU폭스뉴스, SF이그재미너 등 주류언론들이 보도했다.

사고 당시 유안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끔찍한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조에 나선 소방차에 치여 사망한 것이 드러나 SF소방국의 미흡한 재난피해자 처리방법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유안은 여객기 근처 바닥에 화재 진압을 위해 뿌린 소화 거품에 뒤덮여 있다가 미처 그를 보지 못한 소방차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소방차는 주변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혈감지기가 고장난 상태였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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