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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은행 “설 무료 효도 송금 하세요”

2018-02-02 (금)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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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KEB 하나은행 시작으로 본격 돌입

▶ 최대 2주간 … 은행따라 액수 무제한

한인은행 “설 무료 효도 송금 하세요”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은행들이 한민족의 명절인 설날(2월16일)을 앞두고 무료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인은행들은 2018년 설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 일정 및 송금 한도액, 서비스 대상, 송금 가능 국가 등을 1일 공지했다. <도표 참조>

올해 한인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설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한 곳은 KEB 하나 은행으로 1일 돌입했다. 이 기간중 개인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이 한국과 중국에 송금시 최대 3000달러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 세계 KEB하나 은행 네트워크 안에서는 송금 액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어 한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 KEB 하나 은행으로 송금시 이 기간중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노아은행은 3일부터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이 기간중 개인 계좌 고객은 송금 국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별도의 송금 수수료 없이 원하는 액수를 보낼수 있다.

신한은행아메리카, 퍼시픽 시티, 뉴밀레니엄 등 3곳은 오는 5일 일제히 서비스에 돌입, 16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한은행아메리카는 고객들이 한국으로 송금시 인터넷 뱅킹 및 창구 모두 수수료를 면제하지만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송금은 창구를 통해 송금시에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뱅크오브호프는 6일, 메트로시티뱅크와 뉴뱅크는 9일, 우리아메리카은행은 12일 등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하며 15일과 16일까지 이어진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모두 개인 계좌 고객이어야 하며 적금과 CD계좌는 제외된다. 은행을 방문 및 인터넷 송금을 이용할 경우, 송금 한도액은 3,000달러다. 송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는 기간내 개인당 최대 2회에 한해 적용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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