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상·업소정보-카드사 신고내용 불일치땐
▶ 카드 매출액 28% 원천징수·행정수수료 부과
#맨하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인 김모씨는 지난 시즌 연수입을 40만달러라고 보고했다가 연방국세청(IRS) 감사를 받았다. 카드 결제 내역이 담긴 ‘1099-K’가 39만달러에 달해, 현금 수입이 너무 작은 것을 이상히 여긴 IRS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나선 것으로 연수입에 세금과 팁이 모두 포함됐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후에야 겨우 추가 세금추징을 면할 수 있었다.
‘1099-K’에 대한 IRS의 단속이 매년 강화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IRS가 이번 세금보고 시즌에도 자영업자들이 보고하는 매상 및 업소 정보가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이 보고하는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철저히 살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업체가 법인(Corp, Inc, LLC등)인 경우 연방고용주 식별번호(EIN)와 법인명이, 개인명의(SoleProprietorship)인 경우에는 소셜번호(SSN)와 소유주 성명 등의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1099-K’(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는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 또는 페이팔(PayPal)과 같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은행이나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이 IRS에 보고하는 월별 매출 보고 양식이다.
카드 프로세싱 회사들은 매년 1월31일까지 각 가맹점에 ‘1099-K’를 발송하며 우편보고 경우 2월 말까지, 온라인 보고 경우 3월 말까지 IRS에 사본을 보고한다. 이를 바탕으로 IRS는 각 사업체의 정확한 크레딧카드 매상과 이에 준하는 적정 수준의 현금 매상 비율을 미리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한인 자영업자들은 ‘1099-K’에 기재된 정보를 참고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했다가 IRS로부터 감사통보를 받거나 추가 세금폭탄을 맞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1099-K’는 카드 회사를 통해 연매출이 600달러보다 많거나, 제3의 프로세싱 회사를 통해 연매출이 2만 달러보다 많고, 카드 거래 건수가 200건이 넘으면 받게 된다.
IRS는 ‘1099-K’ 양식을 통해 업주가 세금보고 서류에 기재한 매출과 업체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카드 매출액의 28%를 원천징수하고 행정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
한인운영 한 카드결제 솔루션 업체의 담당자는 “‘1099-K’를 받으면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매출이나 업체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양식을 발행한 업체에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카드 프로세싱 업체가 IRS에 보고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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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