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이상도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추진
2018-01-20 (토) 06:21:42
조진우 기자
▶ 쿠오모 뉴욕주지사, 예산안에 포함 통과 촉구
뉴욕주가 17세 이상도 차량 뒷좌석 탑승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든 연령대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뉴욕주의회는 2014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현행 뉴욕주 교통법에 따르면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승객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다만 뒷좌석의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하지만, 17세 이상의 청소년들과 성인의 경우는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현재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일반 성인의 경우 최대 50달러,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일 경우 1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차량 운전자에게도 벌점이 3점이 부과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발표한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차량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수입을 포함시켰으며, 주의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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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