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하다 사망한 CHP 용의자, 살인 혐의 인정심문
2018-01-18 (목) 12:00:00
임에녹 기자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순찰대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남성이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 인정 여부 절차에 부쳐졌다.
헤이워드에 거주하는 모하메드 알리(22)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I-880 남쪽 방향에서 음주운전을 해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앤드루 카밀레리(33) CHP 순찰대원과 동료 조나단 벨라스케즈 대원을 차로 치었다.
사고를 당한 카밀레리 대원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
알리는 16일 팔에 붕대를 감고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했다.
당국에 따르면 알리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11%였으며 마리화나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 이외에도 알리는 2015년도에 2번, 2016년도에 1번, 총 3번의 속도위반 기록이 있다. 또한 알리는 지난 2013년도 매점 강도 혐의로 체포됐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
알리의 다음 재판 날짜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15일에는 또 다른 CHP 대원이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콩코드 4번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중이던 태미 워커(52)는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고 있던 마틴 렌드웨이 CHP 대원을 차로 치었다.
사고를 당한 렌드웨이 대원은 스스로 911에 전화를 걸어 병원에 이송될 수 있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워커는 체포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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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