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70대 한인 남성 감방서 자살

2018-01-16 (화) 12:00:00 신영주 기자
크게 작게

▶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

10세 미만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한인 남성이 카운티 구치소 감방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산타클라라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1일 오전 밀피타스에 위치한 엘림우드 구치소(Elmwood Correctional Facility) 수용실에서 양모(7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은 "이날 오전 8시 10분경 양씨의 몸이 반응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오전 8시 40분경 사망했다"면서 "올들어 처음 수감자가 자살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짧게 발표했다.

1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 10건 혐의로 지난 8일 체포된 양씨는 3일간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양씨가 자살한 11일은 첫 공판 예정일을 하루 앞둔 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신문은 당초 10일이었으나 한인 통역관을 찾을 수 없어 12일로 연기됐었다.

릭 성 산타클라라카운티 셰리프국 부국장은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양씨가 수차례 피해자를 상습 성폭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관계자의 신고로 양씨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릭 성 부국장은 "피해자는 한인으로 10세 미만이며 가해자와는 가족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현장에서 수습된 증거물로 보아 양씨가 끈으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Penal Code 288.7)에게는 중형이 구형된다. 1건만 유죄가 입증돼도 최대 25년형을 구형하는 원스타이크 아웃(one strike and you are out)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만일 양씨에게 적용된 10건 혐의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수도 있다.

SF총영사관 관계자는 "양씨가 미시민권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