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탠포드 성폭력범 솜방망이 처벌 퍼스키 판사 퇴진 발의안 청원

2018-01-13 (토)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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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명 동참, 유효서명수 넘어

스탠포드대 성폭행범을 '솜방망이 처벌'한 애런 퍼스키 판사의 퇴진 발의안 청원에 10만명이 서명, 퇴진 발의안 청원에 필요한 유효서명수인 6만명을 초과했다.

미셀 다우버 스탠포드대 법대 교수가 주도한 이번 퇴진 발의안 청원서명이 오는 6월 선거에서 확정되면 캘리포니아주 판사로는 87년만에 처음 안게 되는 불명예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만취여성을 성폭행한 스탠포드대 수영선수인 브록 터너에게 검찰이 6년 구형을 주장했으나 퍼스키 판사는 6개월 복역형을 선고해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6월 선거 발의안 청원에 필요한 유효 서명수인 5만8,634건을 2월 2일까지 선거국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퇴진 청원 주최측은 지난 11일 산타클라라카운티 유권자 등록사무실에 9만4,518개의 서명이 담긴 11개 박스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유권자 등록사무실은 30일 이내에 유효서명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퍼스키 판사는 수차례 자신의 퇴진운동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8월 퇴진 캠페인 서명 집회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우버 교수는 “1913년 샌프란시스코 여성클럽이 성폭력에 관대한 결정을 내린 찰스 월러 판사를 퇴진시킨 것처럼 우리도 힘을 모았다”면서 “미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미투운동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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