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보건국은 의료사고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8개 병원에 벌금 처벌을 내렸다.
이는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일어났던 심각한 의료사고들과 관계된 과실들이다. 병원들에 부과된 벌금은 총 54만 9천 555달러이다.
캘리포니아퍼시픽 메디칼센터(데이비스캠퍼스 병원, SF)는 혈액응고를 막기위한 약물을 처방된 양보다 더 많이 환자에 투여했다.
조사관들은 이 과실이 환자가 뇌사를 일으킨 데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병원은 4만7,452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이 병원은 또 다른 과실로 한번 더 처벌을 받았다.
병원은 정신착란을 앓으며 낙상의 위험이 높았던 환자를 주시해야 했지만 그 환자는 혼자 병실에 남겨진 사이 떨어져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혔다.
뇌에 출혈이 일어났고, 몇개월 후 이 환자는 사망했다. 벌금은 6만6,600달러가 책정됐다.
리저널 메디컬센터(산호세)를 조사한 조사관들은 목을 다친 52세 환자에게 약을 의사의 처방대로 즉시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병원에 있다고 결정했다.
혈액응고를 막는 약물과 경직(seizures)를 막는 약의 전달지체가 환자의 건강저하와 중요한 신체적 손상을 일으킨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조사관들은 판단했다. 3만3,300불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외 벌금처벌을 받은 병원은 산타바바라 코테지 병원(산타바바라), 팜데일 리저널 메디컬센타(팜데일), 닥터스 메디칼센터(모데스토), 메소디스트 하스피탈 오브 새크라멘토, 데저트 리저날 메디칼센터(팜스프링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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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