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교 조찬급식 프로그램 개선

2018-01-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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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학생들 혜택 받도록 급식시간 늦춰

워싱턴주 공립학교들이 영세민 자녀들을 위해 운용하는 조찬급식 프로그램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주의회는 학교급식을 무료 또는 할인가격으로 받는 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70% 이상인 학교들은 급식시간을 현재의 수업 전에서 수업 시작 후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HB-1508 법안을 83-15의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법안을 상정한 모니카 스토니어(민, 밴쿠버) 의원은 급식시간을 늦춤으로써 모든 수혜대상 학생들이 영양 간식을 먹은 후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었다.

워싱턴주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42%인 110만여명에 혜택을 주는 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연간 54만여 달러의 예산은 주 농업부가 조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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