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버, 뉴욕시 우버기사에 300만 달러 지급합의

2018-01-11 (목) 08:38:1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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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1명, 과장광고 주장 소송

공유차량 서비스 업체 ‘우버’가 뉴욕시 우버 기사 2,000여명에게 3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9일 브루클린 연방지법에 따르면 우버는 서비스 비용 관련 소송을 제기한 뉴욕시 운전기사 2,421명에게 3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우버는 지난 2009년 12월29일 이후 뉴욕시에서 우버 앱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한 우버 운전기사들에게 계약에 없던 판매세를 부과하는 등 우버 측이 가져가는 서비스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는 게 기사 측의 주장이다. 기사들은 또 우버 측이 월 5,000달러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과장 광고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우버측은 합의문에서 운전기사들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지만,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송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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