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리프대원 살해 공범 체포

2018-01-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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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현장에 두 용의자 운전해준 50대 여성

세리프대원 살해 공범 체포
<속보> 피어스 카운티의 대니엘 맥카트니 셰리프대원을 총격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프랭크 윌리엄 파울(32)에 보석금 없는 구금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그의 변호사는 용의자로서의 그의 신원이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리 케이 하이 변호사는 셰리프국이 당초 발표한 용의자 인상착의가 파울의 것과 전혀 달랐다고 지적하고 이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당국은 하이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언론에 파울의 사진 게재를 금지했다.

하지만 제럴드 오서러 검사는 파울의 신원이 문제될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그가 여자친구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경찰이 확고부동한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대변인은 수사기간 동안 파울을 보석금 없이 구금토록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파울은 지난 7일 자정무렵 타코마 남쪽 프레더릭슨의 한 주택에 침입했다가 절도신고를 받고 출동한 맥카트니 대원의 추격을 받고 달아나면서 총격전을 벌여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공범 헨리 마이클 카든(35)은 맥카트니 대원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에 수거한 권총이 맥카트니 대원 살해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세리프국은 사건 당일 파울과 카든을 프레더릭슨의 절도목표 주택에 운전해준 52세 여성을 1급 공범혐의로 체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그녀의 소재는 8일 늦게 파악됐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셰리프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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