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OAK 시의원 주먹휘둘러 벌금형

2018-01-10 (수) 12:00:00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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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랑서 논쟁 중 손찌검

오클랜드 흑인 여성 시의원이 흑인 인권 운동가와 논쟁 중 폭력을 행사해 벌금형 평결을 받았다.

알라메다 카운티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8일 데즐리 브룩스 오클랜드 시의원에게 노인학대 혐의로 5만5,000달러의 벌금형 평결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평결문에 따르면 브룩스 시의원은 지난 2015년도 잭런던스퀘어 광장의 한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당시 72세였던 흑인 인권 운동가 엘레인 브라운과의 논쟁 중 브라운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브라운은 뒤로 넘어져 머리와 어깨 등에 부상을 입어 수술 진단을 받았다.


당시 브룩스 시의원은 브라운이 추진하고 있던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 “흑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한 오클랜드시의 재정 지원을 막을 것이라며 언쟁을 높였다.

감정이 격해진 브룩스 시의원은 브라운의 가슴 부분에 주먹질을 가한 후 브라운을 의자 더미로 밀었다.

배심원단은 브룩스 시의원이 브라운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오클랜드시가 직접 375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평결했다.

이는 배심원단이 당시 브룩스 시의원이 시를 대표해 행동하고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배심원단은 브룩스 시의원에게는 징계 조치로 5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추가로 내렸다.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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