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양어장 폐쇄조치 철회돼야”

2018-01-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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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크사, 영업면허 취소한 주정부 상대로 제소

지난해 워싱턴주 연안 양어장에서 양식연어 탈출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캐나다의 쿠크 아쿠어컬쳐 사가 포트 앤젤레스 연안의 양어장을 폐쇄토록 한 주정부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쿠크사는 낡은 양어장 시설이 대부분 개선됐거나 현재 개선 중이고 리스기한이 아직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70만 마리 가까운 양식연어의 수확을 앞두고 양어장을 폐쇄하라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의 조엘 리차드슨 홍보당담 부사장은 포트 앤젤레스 양어장의 시설과 영업상태를 주정부 자연 자원부(DNR) 담당자들이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며 힐러리 프란츠 공유지 관리위원장이 갑자기 결정한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프란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쿠크 사의 포트 앤젤레스 양어장이 원래 임대계약한 수역에서 벗어나 페리와 해군함정 등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뿐 아니라 시설이 노후화돼 해수를 오염시킨다며 영업면허 취소를 통보하고 쿠크에 영업시설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프란츠 위원장은 쿠크 사가 소송을 철회하고 양어장 시설을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DNR의 협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쿠크 측은 프란츠 위원장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거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며 리스 복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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