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별난에 제3의 성 ‘X’ 추가

2018-01-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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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보건부, 31일 이후 출생증명서에 기입 허용

성별난에 제3의 성 ‘X’ 추가
이달말부터 워싱턴주의 공식 문서에 ‘제3의 성’ 기재가 허용된다.

주 보건부는 이달말을 기해 출생증명서 성별란에 제3의 성인 ‘X’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3의 성 ‘X’는 유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특징을 함께 타고 났거나 둘다 타고나지 않은 간성, 또는 스스로의 성정체성이 남성에도 여성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믿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이 두루 포함된다.


현행법상 워싱턴주 주민들은 출생증명서나 운전면허증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경하도록 신청할 수 있지만 제3의 성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보건부 결정에 따라 부모들은 내년부터 자녀가 태어난 뒤 출생신고를 할때 X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별 변경을 원할 경우 과거에는 의사들의 소견서가 첨부돼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더 이상 필요없게 된다.

주 보건부의 데이빗 존슨 대변인은 “사회적 규범이 10~20년 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성정체성과 맞는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성전환을 원하는 미성년자들은 여전히 부모와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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