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달 14일 망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한 가운데, 베이지역 가주정부 의원들이 망중립성 원칙을 지속시키는 법안을 3일 제출했다.
‘SB822’라고 불리는 이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ISP) 회사들은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주정부 규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 인해 케이블·통신사들 또한 망중립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
SB822 법안은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11지구, 민), 낸시 스키너 주 상원의원(9지구, 민), 데이빗 추 주 하원의원(17지구, 민) 등 다수의 베이지역 민주당 인사들에 의해 발의됐다.
오바마 행정부가 실시한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다.
망중립성 정책 폐기는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해 시장의 원칙에 따라 작동하게 하는 것으로, 반대 측은 통신사가 이를 악용해 차별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너 주 상원의원에 따르면 SB822 법안의 일부가 FCC의 망중립성 폐기안과 상충하지만, FCC가 폐기안을 함부로 강요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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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