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상화폐로 주택구입 성사

2018-01-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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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청년, 10% 다운페이를 ‘비트코인 캐시’로 지불

▶ 시애틀 지역 첫 ‘가상화폐 부동산 거래’ 추정

가상화폐로 주택구입 성사
시애틀 지역의 20대 청년이 가상화폐로 다운페이를 내고 주택을 구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항공산업 엔지니어인 캐리 쿠오는 최근 방 3개짜리 턱윌라 집을 41만 5,000달러에 매입하면서 10% 다운페이를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 ‘비트코인 캐쉬(Bitcoin Cash)’와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로 지불하고 주택모기지 대출을 받아냈다.

클로징 에이전트는 이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셀러에게 지불했고 관련 세금도 해결했다. 부동산업계는 이 거래가 시애틀 지역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해 성사된 첫 부동산 매매로 보고 있다.


쿠오는 용돈을 아껴 6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손을 댔고 거기서 얻은 차익으로 이번 주택구매에 필요한 10%의 다운페이를 마련했다. 그는 4,500달러로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 불과 바년만에 4만 달러 이상의 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쿠오는 “가상화폐는 은행 금융거래 내역서 따위의 서류가 없기 때문에 모기지 대출과정에서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모든게 잘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거래를 도운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가상화폐가 연루된 거래 경험이 전혀 없어 쿠오가 가상화폐로 다운페이를 내겠다고 말하자 매매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셀러도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 시간낭비를 우려했지만 결국 시애틀 지역에서 유일하게 가상화폐를 다루는 모기지 대출기관이 쿠오에게 대출을 승인해 매매가 성사됐다.

‘길드 모기지(Guild Mortgage)’사는 쿠오의 대출신청을 받은 후 즉각 연방 모기지 대출기관인 ‘패니 매’에 가상화폐 사용 가능성을 타진했고 패니매는 바이어가 가상화폐를 합법적으로 구입했다는 증거만 충분하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최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에서도 가상화폐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들 거래는 가상화폐로 집값을 한꺼번메 완납한 경우였다.

쿠오의 주택구입은 가상화폐가 실물경제에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향후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기게 돼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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