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앰트랙 탈선사고 첫 배상소송

2018-01-04 (목)
크게 작게

▶ 당일 승무 자원했던 차장, 근무여건 불안전 들어

지난해 12월 18일 듀폰 인근에서 발생한 앰트랙 탈선사고로 부상당한 열차차장이 불안전한 근무여건을 이유로 앰트랙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 쏟아져 나올 줄소송 중 맨 처음으로 3일 킹 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낸 개릭 프리맨(48) 차장은 갈비뼈와 둔부 부상을 치료받고 퇴원했다며 앞으로 한두달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보상금 요구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프리맨의 소송을 대리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앤소니 페트루 변호사는 앰트랙 외에 사고열차인 캐스케이드 501호의 소유주인 워싱턴주 교통부, 사고 철도의 소유주인 사운드 트랜짓 및 객차 제조회사인 ‘탈고’ 등도 피고 명단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트루 변호사는 사고 당일 프리맨이 새로 개통한 14.5마일의 지름길 궤도를 익히기 위해 첫 기차 승무를 자원한 후 맨 앞 기관차의 기관사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며 기관사가 시속 30마일 지점을 78마일로 질주하다가 탈선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프리맨의 뒤를 이어 탈선열차 승객이었던 페니 코트렐 여인도 시카고에 소재한 클리포드 법률회사를 통해 킹 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마이클 크르잭 담당 변호사는 코트렐 여인이 타고 있던 제 9호 객차가 육교 난간에 비스듬히 매달려 갈비뼈와 쇄골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탈선사고 발생지접이 피어스 카운티 관내지만 이들 손해배상 소송이 킹 카운티 법원에 제기된 이유는 앰트랙의 지역본사가 시애틀에 있기 때문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