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크리스마스이브 음주운전자 2급 살인죄로 기소

2018-01-03 (수) 12:00:00 임에녹 기자
크게 작게
지난달 24일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순찰대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음주 운전자가 2급 살인죄로 기소됐다고 CHP는 2일 밝혔다.

음주 운전자의 신원은 헤이워드에 거주하는 모하메드 알리(22)로 밝혀졌다.

알리는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헤이워드 I-880 남쪽 방향 차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당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앤드루 카밀레리(33) 순찰대원을 차로 치었다.


카밀레리 순찰대원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부상으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CHP에 따르면 알리는 2급 살인죄 외에도 음주운전, 약물 운전, 과속 등 5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임에녹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