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중 휴대폰’ 이젠 벌금 부과

2018-01-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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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계몽기간 지난달 말 끝나…첫 적발에 136달러

‘운전중 휴대폰’ 이젠 벌금 부과
운전중 사실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손대는 것을 일체 금지하는 단속 강화법안이 지난 연말로 경고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위반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중 핸드폰 완전금지법’(DUIEㆍDriving Under Influence of Electronics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운전중 핸드폰을 귀에 대거나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은 물론 소셜 미디어를 접속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특히 경찰에 적발될 경우 종전과 달리 보험기록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블루투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정도는 허용된다.

워싱턴주 순찰대(WSP)는 지난 6개월간 적발된 위반 운전자들에게 벌금보다는 경고를 주면서 계몽에 치중했지만 새해부터 첫 위반시 136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두 번째 적발 땐 245달러로 대폭 늘어난다.


운전 중 음식을 먹거나 화장하는 등의 부주의 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는 단속 대상이 안 되지만 DUIE 등과 연계될 경우 건당 30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당국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부주의운전 적발 건수가 32% 늘어났다며 이중 71%는 핸드폰 사용이 원인이라고 벍혔다. 운전중 핸드폰 통화를 할 경우 사고위험이 4배 늘어나고, 문자 등을 입력할때는 무려 23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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