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관광객 구입 편해져, 1회 30만원으로
미주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내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을 이용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1회 구매액 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된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총리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 적용 대상은 ‘Tax, Free, Tax Refund’라고 표시된 백화점 매장, 화장품 판매업소 등이다.
미주 한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대형마켓 등 면세판매장에서 면세품을 사면 출국 시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즉시 환급’은 여행객의 편의를 고려해 소액 구매의 경우 매장에서 해당 금액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후면세점에서도 건당 30만원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적용돼 미주 한인들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