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은 전국에서 주택 가격이 최고 수준인 뉴욕의 부동산 소유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AP)
지방세·재산세 공제 상한 1만달러로 축소 유의해야
양도세 조항은 유지 다행
지난주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연방법으로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주택 등 부동산을 갖고 있는 납세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택가격이 전국 최고수준인 뉴욕의 부동산 소유주 경우, 여러 공제 혜택이 감소되거나 없어지면서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뉴욕 내 부동산 소유주의 절세 및 대처방법을 정리한다.
■가능하면 올해 재산세 납부
통상 내년 4월에 납부해야하는 재산세를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미리 내면 2017년 세금보고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22일 2018년도 재산세를 2017년 기준을 적용받아 연말까지 선납할 수 있는 긴급 행정명령 172호를 발동했고, 뉴저지도 27일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실제 세재개편안은 각 주정부 및 로컬정부의 재산세, 판매세, 소득세에 대한 공제(SALT) 한도를 통틀어 최고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어 2018년부터 납부하는 이들 세금의 합계가 1만 달러를 넘게 되면 그 초과분은 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내년도 재산세를 올해 안에 납부하면 그만큼 절세효과를 보게 된다는 게 뉴욕주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주들은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2018년도 재산세 전액이나 일부 금액을 이달 말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을 통한 경우는 올해 비즈니스 데이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사무실 오픈시간까지 납부해야 한다. 온라인 납부는 31일 오후 11시59분까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 재산세 선납 계획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CPA)등 전문가들과 반드시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홈 에퀴티 론 밸런스는 줄이거나 없애야
세제개편안은 홈 에퀴티 론에 대한 이자 공제 혜택을 없앴다. 따라서 모기지를 제외한 홈 에퀴티 론에 내는 이자는 더 이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홈 에퀴티 론의 밸런스를 줄이거나 아예 홈 에퀴티 론을 완납해 없애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투자용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기존 세법에서는 ‘주거주 주택’(primary residence)과 함께 투자용 주택까지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이 가능했다. 세제개편안은 주거주 주택과 투자용 주택의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은 유지했으나 ‘과세 소득’(taxable income)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자 액수의 상한선을 75만달러로 줄였다. 75만달러 상한선에는 주거주 주택과 투자용 주택 모기지까지 모두 포함된다.
■양도 소득세 조항은 유지
다행히 세제 개편안은 기존 ‘양도 소득세’(capital gains tax) 조항은 유지했다. 따라서 일정기간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부부는 50만달러, 개인 또는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25만달러까지 각각 허용되는 기존 양도 소득세 혜택 조항은 유지됐다. 이 혜택에 따라 과세 소득에 50만달러 또는 25만달러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고 그 만큼의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세제 개편안은 이사비용 공제혜택을 상당부분 폐지했으며 공제 혜택 대상을 사실상 현역 군인들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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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