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산세 미리 납부해 절세하세요
2017-12-23 (토) 06:13:22
김소영 기자
뉴욕주민들은 2018년도 재산세를 올해 말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2일 세제개편으로 인해 내년부터 재산세가 인상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2018년도 재산세를 2017년 기준을 적용받아 연말까지 선납할 수 있는 긴급 행정명령 172호를 발동했다.
실제 세재개편안은 각 주정부 및 로컬정부의 재산세, 판매세, 소득세에 대한 공제(SALT) 한도를 통틀어 최고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어 2018년부터 납부하는 이들 세금의 합계가 1만 달러를 넘게 되면 그 초과분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내년도 재산세를 올해 안에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절세효과를 보게 된다는 게 뉴욕주의 설명이다. 현행 세제에서 주정부 및 로컬정부의 공제 한도는 제한이 없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2018년도 재산세 전액이나 일부 금액을 이달 말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을 통한 경우는 올해 비즈니스 데이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사무실 오픈시간까지 납부해야 한다. 온라인 납부는 31일 오후 11시59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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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